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총정리 | 지역별 적용범위와 보호항목 완벽가이드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있지만 이 금액을 넘는 순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해, 계약갱신권이나 권리금 보호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 그리고 보증금 초과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권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전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가이드입니다.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최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부 권리는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2️⃣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 주의사항: 과밀억제권역에는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포함됩니다.


3️⃣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계산 예시: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 (300만원 × 100) = 3억 5,000만원
  • 보증금 2억원 + 월세 500만원인 경우
    → 2억원 + (500만원 × 100) = 7억원
🚨 중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배율은 법령에서 100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4️⃣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보호받는 항목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단, 갱신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 관련 판례의 해설 기사 보기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임대차 기간 보장 (제9조)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간주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됩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항목: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5조), 최우선변제권(제14조) 등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최신 핫 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

🔥 "환산보증금 초과 약국도 10년 영업 가능 합니다"

약국의 경우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차 약사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권리금의 보호, 영업 기간의 보장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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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분쟁 의뢰 증가…"권리금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 의뢰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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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기 및 평가

⭐⭐⭐⭐⭐ 실제 임차인 사례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했는데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덕분에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법률상담 사례집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문가 의견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권리를 활용하면 임차인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법률 전문 변호사 인터뷰

7️⃣ FAQ
Q1.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혀 보호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차 기간 보장(최소 1년) 등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보호받습니다.
Q2.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법령에서 정한 배율은 100배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 1억원으로 환산됩니다.
Q3.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이 2년이면 8년까지 추가 갱신이 가능합니다.
Q4. 과밀억제권역은 어떤 지역이 포함되나요?
A.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 해당됩니다.
Q5.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인가요?
A.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거나,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8️⃣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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